피난처에 들어갈 수 없는 애완동물…수해 이재민들 “우리 강아지는 어떡하라고?”

본문과 무관한 사진/=뉴스1

장마에 태풍까지 겹치는 비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안타까운 인명 피해는 물론 건물과 농경지, 차량에 이르기까지 재산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줄 없는 비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고역입니다.불어난 물에 가축들이 떠내려가거나 집을 빼앗긴 애완 동물도 부지기수입니다.그런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투고된 에피소드가 눈에 띕니다.집에서 키우는 애완 동물과 함께 대피 시설에 들어가고 입소를 거부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애완 동물은 피난소 없이 실제로 지진, 홍수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애완 동물과 같다고 임시 대피소 등에 안 들어가게 됩니다.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법, 재해 구호 법, 동물 보호 법 등 관련 법에 애완 동물의 피난소 입소를 허가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특히 행정 안전부 재난 안전 대응 매뉴얼은 “애완 동물은 피난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세요”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현재 애완 동물 동반이라는 이유로 피난소 입소를 거부당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예외는 있습니다.시각 장애인 안내견 등의 자원 봉사자 동물은 피난소에 동반 입소가 가능합니다.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반려견을 구조하는 소방대원/=YTN 방송화면 캡처

◇ 애완 동물 인구 1000만 시대···대책을 써야 국내에서 애완 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이 중 상당수는 재난 상황에서도 애완견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바라겠지만.반대로 다수가 함께 생활해야 하는 만큼 대피소 내의 애완 동물 출입을 꺼리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안전은 물론 관리의 어려움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애완 동물과 애완 동물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별도의 임시 피난 시설과 개축사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동물 자유 연대 법률 지원 센터 성·김시현 변호사는 5월에 열린 토론회에서 “재해 구호 법에 애완견의 구호를 포함하여 임시 피난 시설의 애완 동물 동반 피난을 가능하게 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관련 지침만 없는 우리 나라와 달리 지진 등 자연 재해가 많은 일본은 환경부의 “애완 동물 재해 대책”을 통해서 대피소 내의 동물 동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관민이 협력하여 애완 동물을 일시적으로 위탁하거나 구조하는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미국도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 재해 발생시에 동물의 피난 구조 보호 및 회복을 제공하는 법이나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정부는 올해 1월”2020~2024년 동물 복지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재해 발생 시, 애완 동물과 애완 동물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대요.재해 상황 발생 시, 애완견의 구호 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행정 안전부 재난 대응 매뉴얼(애완 동물 재해 대처 법)애완 동물 소유자는 가족 재해 계획에 애완견 항목을 포함시키세요.애완 동물은 피난소에 넣지 않는 것에 주의하세요.(자원 봉사용 동물만 허가합니다.)그래서 피난할 경우에 대비하고 애완견을 위한 계획을 세울 중요합니다.자신의 지역 밖에 사는 친구나 친척에게 비상시에 자신과 애완 동물이 머물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또 재해에서 자신이 귀가할 수 없는 경우는 애완 동물을 돌보도록 주변 사람이나 친구, 가족에게 부탁하세요….비상 사태 기간 중 담당 수의사, 조련사가 동물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세요.재해 기간 중 애완견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대피소로 보낼 경우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세요.

글 : 법률N 미디어 인턴 이해인 감수 : 법률N 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글 : 법률N 미디어 인턴 이해인 감수 : 법률N 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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