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5% 적용 검토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면 여러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 대비하기 위해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기타 등의 사유로 상업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해당 법은 타인 소유의 상가를 빌려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자에 놓인 임차인이 부당함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돕는 법입니다. 최초 계약일 기준 최대 10년까지 생각하지 못한 갈등 상황 및 분쟁과 일방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발생 시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 법 10년 5%개념에 따르면 법률에는 집세와 보증금 증액과 관련한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매년 5%이하 증액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빌려서 쓰는 처지에서는 5%이하 감액 요구가 있습니다.이 때 일방적인 요구는 불가능하고 상호 간 합의를 거쳐서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상가 임대차 보호 법 10년 5%의 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사업자 등록 대상 건물을 영업용으로 임차할 때만 적용되므로 참고하세요.
사실 건물의 현형과 용도가 영업용으로 신고되고 이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업 시설을 헛간과 제조 공장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청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서나 내용증명과 통화녹음과 메시지 등 법적 인정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건물을 보유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월세가 밀려 있고, 차임 연체로 계약 만료가 불가피한 사항 또는 상가 건물 철거나 재건축 등 특수한 사례 등이 해당됩니다. 즉, 이러한 상황이 아니면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5%는 전 지역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액수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변수 및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월세금액에 100을 곱한 것에 보증금을 더해 산출된 금액으로 해당 금액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9억이고 부산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면 6억 9천 정도이며, 그 외 광역시는 5억 4천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5%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법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여 피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