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내용과 효과
상가 임대차에 관한 사고와 분쟁은 부동산에 대한 무지 또는 법률적 지식이 불충분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통상 진행되는 계약 관행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도 있어 중개업자도 상가를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대로 설명이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가 임대차 보호 법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해당 특별 법은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즉, 임차인에게 많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법정 요건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쉽게 내용을 보면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 전에 갱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전세금 등 임차 지급을 3회 분 이상 연체를 비롯한 동의 없이 물건을 전부 또는 일부 전대한 경우와 건물의 일부를 멸실하는 등 임대인이 거절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우리의 법률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계약 갱신 청구권과 명명했습니다.이것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상가는 주택이 통상 2년 거주하는 것과는 달리 관행에 의해서 1년이라는 기간을 최대한 보장되는 기간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여기에서 추가로 만료되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직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의 존속 기간을 통해서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은 용어의 뉘앙스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계약 중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임대차가 이뤄지고 서로 채권과 채무관계를 이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존 계약의 조건을 유지하고 연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때에는 임대인을 포함해 거래의 양 당사자가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나 만료 기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환은 서로가 암묵적으로 기존 조건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보고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6개월~1개월 전에 거절 통지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6개월~1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이러한 갱신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효과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 등 차임에 변동이 없고 1년 존속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세입자를 약자로 보고 권리를 보장하는 특별법이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도 통상 큰 보증금 액수에 맞춰 준비하는 기일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이 지났을 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지금까지 간단하게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과 효과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신규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거나 기존 세입자이지만 여러 번 들어봤음에도 정확한 통지 기한, 거절 사유 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위 내용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효과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 등 차임에 변동이 없고 1년 존속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세입자를 약자로 보고 권리를 보장하는 특별법이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도 통상 큰 보증금 액수에 맞춰 준비하는 기일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이 지났을 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지금까지 간단하게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과 효과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신규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거나 기존 세입자이지만 여러 번 들어봤음에도 정확한 통지 기한, 거절 사유 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위 내용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